2023년 자영업자(1인기업 포함)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사업목적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
□ 예산 및 규모 : 5,000백만원, 25,000명 내외
□ 지원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http://go.sbiz.or.kr 으로 접속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 신청기간 : ‘23. 1. 1 ~ 예산소진 시(연중 상시 신청)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0, 7711, 7712)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