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업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안내]
1.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2. 지원제외 대상
- 국가 ·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은 유급휴가(공가 등)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 해외입국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3.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 '22. 3. 16.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이전 기준금액 적용
4.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2. 2. 14. 이전 격리자는 신청기한 미적용
5. 구비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자가격리통지서(문자포함), 신청인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본인·대리인 신분증 추가
※ 문의 :
이강균
☎ 055-940-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