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21.12.15.이전 개업한 사업체로 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전문직,금융보험관련업종 등), 비영리 기업, 방역조치 위반 업체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 다수사업체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문의)
(전화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