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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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22-01-08 11:56:24
이름
경제교통과
조회 :
242
  • (안내문)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안내문.hwp
  • 소상공인_방역지원금.png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21.12.15.이전 개업한 사업체로 매출감소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제외 대상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전문직,금융보험관련업종 등), 비영리 기업, 방역조치 위반 업체
 (지원금액) 업체당 100만원 * 다수사업체 최대 4개 사업체 까지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신청문의)
 (전화문의)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문의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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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