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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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안내

작성일
2007-03-29 09:41:23
이름
주민생활지원실
조회 :
329

의료급여법 개정사항 안내


 

1.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

  그동안 무료로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이용하였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1차 의료기관 방문당 - 1,000원(의원급)

     2차 의료기관 방문당 - 1,500원(병원,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방문당 - 2,000원(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 지정 병원)

     약국 처방전당       - 500원

     보건기관            - 무료

          ※ 본인부담제 적용제외(건강생활유지비 제외)- 18세 미만 아동, 희귀난치성질환자,임산부, 행려자

        ※ 본인부담제 및 상한제 방안 :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본인부담금이 매월 5만원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액 정부 지원


2. 건강생활 유지비 선 지원제도 도입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제를 도입함에 따라 일정금액 (매월-6,000원 정도)을 

  선 지급하여 건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의료급여기간 선택제 도입 

  중복 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 :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 자발적인 참여자

    방법: 대상자가 원하는 의원(1차)1곳 선택

                   (희귀난치성질환자 :2,3차 의료기관 지정    가능)

   복합상병이 있는 경우 1곳 추가지정

      ※ 1종 수급권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타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과


4. 비급여 대상 신설 -파스류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추진예정


5. 의료급여증 개선 - 개인별 플라스틱 카드로 전환 예정

  소액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진료전 자격 확인,병원 진료내역,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등을 위하여 의료급여증을 개인별 플라스틱 카드로 전환하여 투명한 의료급여 이용 여건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6. 가정에서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를 적용할 예정

  의사처방전에 의하여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는 요양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7.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가 2006. 8.16일부터 변경 시행중

   실급여일수가 365일 넘기 전에 읍ㆍ면사무소에 신청(500일 이상자는 진단서 첨부)

   미신청시 365일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시 전액 본인부담

    ※ 의료급여일수 사전 연장승인 제도 변경으로 연장 승인 심의 조건 강화가 예상됨으로 본인 스스로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합니다.


8.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절차가 2006. 9.15일부터 개선되어 시행중

수급권자가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보장기관으로부터 지급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

 인 받도록 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문의

 o  거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T. 940-3854)

 O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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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담당(☎ 055-940-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