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시행
시행기준일 : ′07. 8. 1
주요지원내용
- 출산장려지원 : 출산장려금 외 5종
- 전입장려지원 : 영농정착금 외 7종
추진계획
- 지원대상자 일제 조사 및 지원신청서 접수 : 8. 1부터
-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분기)의 다음 달(분기)부터 지원
- 신청절차 : 신청인 → 읍면장 → 군수(소관부서)
홍보계획
- 지역신문보도 및 군 홈페이지 게재
- 읍면별 이동장 회의를 통한 전파 및 일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