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주민신고망 운영 안내

작성일
2014-04-24 14:36:00
이름
거창읍
조회 :
1492
  • 주민신고홍보.jpg

※ 운영목적
- 민방위.통합방위 사태 및 각종 재난 시 민관 협조체게 구축 및 신고의식 고취
※ 주요 신고대상
- 간첩, 거취수상자, 불온선전물 배포자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
- 각종 재난·환경오염 등 국민생활환경 저해 요인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 주민신고방법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읍사무소 : ☎ 055-940-7265, 거창군청☎ 055-940-3114
- 군 부 대 : ☎ 055-943-1113(거창대대), 전국대표 주민신고전화 : 1661-1133
- 경 찰 서 : ☎ 055-944-0112(거창경찰서), 국번업이 112(민생치안신고)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