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 전용부분의 범위에 대한 안내사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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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2 15:08:4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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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과
- 조회 :
- 2674
1.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각종 계량기는 개인이 임의로 설치 또는 철거 할 수 없고, 개인의 소유(전유)물이 될 수 없음에 따라 공유부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경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의거 공동주택 전용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리규약 제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용,공유부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