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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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작성일
2014-04-01 11:58:55
이름
주상면
조회 :
1260

○ 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입니다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9호
제3조 중 “월요일~금요일 : 08:00 ~ 20:00, 토요일 : 08:00 ~ 14:00”를
“월요일~금요일 : 08:00 ~ 22:00, 토요일 : 08:00 ~ 19:00”로 한다.

이 예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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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