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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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1 11:58: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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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면
- 조회 :
- 1260
○ 인터넷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입니다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89호
제3조 중 “월요일~금요일 : 08:00 ~ 20:00, 토요일 : 08:00 ~ 14:00”를
“월요일~금요일 : 08:00 ~ 22:00, 토요일 : 08:00 ~ 19:00”로 한다.
이 예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