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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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작성일
2014-03-20 10:08:01
이름
경제과
조회 :
1140
  • 고시문(경상남도).hwp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남도내에서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2. 지원업종 : 제조업

3. 지원요건 : 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후) 2012.1.1.이후 신규고용 창출

4. 지원내용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5. 지원한도 : 동일 회계년도 내 1개 기업당 10명 이내

6. 신청기간 : 2014. 3. 18. ~ 자금 소진시까지

7.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8. 신청장소 : 거창군청 경제과 기업유치담당(055-940-3363)

기타 자세하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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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