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세부지원기준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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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0 10:08:0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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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1140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남도내에서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
2. 지원업종 : 제조업
3. 지원요건 : 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를 통해(완료후) 2012.1.1.이후 신규고용 창출
4. 지원내용 : 신청인원 1인당 50만원 이내, 6개월 이내 지원
5. 지원한도 : 동일 회계년도 내 1개 기업당 10명 이내
6. 신청기간 : 2014. 3. 18. ~ 자금 소진시까지
7.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8. 신청장소 : 거창군청 경제과 기업유치담당(055-940-3363)
기타 자세하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