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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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과 딸기산업특구 지정

작성일
2013-09-17 17:09:24
이름
관리자
조회 :
1245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지정


1. 특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칭 : 거창 사과․딸기산업특구
○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9번지 외 7,447필지
○ 면적 : 15,260,325㎡

2. 특구의 지정 목적
○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기반 구축
○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

3. 특화사업의 내용
○ 고품질 생산기반 확충
- 시설 현대화 지원, 수출사과단지 조성, 신품종 재배 확대
-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확대
- EM(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 등 생산농가 품질향상 지원
-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지원, 농가에 천적 공급 확대
- 농업인재 양성 및 농촌인력난 해소
- 이상 기후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 가공분야 활성화
- 연구소, 대학교,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한 기술연구
- 가조 음식특화거리 운영 및 법인, 작목반과 연계한 사과ㆍ딸기 제품개발
○ 유통기반 구축
- 서북부경남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 원예전문단지 지정 및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 명품 브랜드 육성 및 홍보
- 사과이용 및 재배 연구 및 ‘거창韓거창’ 공동브랜드 활용
- 지리적표시 등록, 민관협력시스템 구축, 특화품 홍보 마케팅 개발
○ 명소 마케팅 강화
- 사과테마파크 운영, 거창한마당 대축제 및 사과마라톤 대회 개최
- 거창 English Farm-School 프로그램 및 봉농원 딸기 체험장 운영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경상남도 거창군수(이홍기)
○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2013년~2017년
○ 재원조달방법 : 국비 120억원, 도비 92억원, 군비 303억원, 기타 255억원(총 사업비 770억원)을 재원별로 연차적으로 조달
○ 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거창군수가 시행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거창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 딸기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 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
○ 거창 사과를 활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제36조의8「특허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특구와 특화사업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 내 노약자․고령자 등의 사과․딸기 생산 농지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경영 및 임대하여 생산단지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축제행사 기간중 행사안내 입간판 및 홍보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에 대하여 법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사과마라톤대회’ 참가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도로의 차량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제22조「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에 관한 특례를 적용
○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사과․딸기와 가공품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홍보하기 위해 법 제43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에서 규정하는 특례를 적용

7.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또는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055-940-8240~6)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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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시장경제담당(☎ 055-940-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