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한번에 OK!!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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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14:05:57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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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 조회 :
- 821
폐업신고 시 세무서·시군구를 각각 방문하던 것을 두 곳중 한곳 방문만으로도 폐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이전 : 시군구청 및 세무서 각각 방문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시행이후 : 시군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구비서류 :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 및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관련 통한 폐업신고서 제출
■법적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8항
■대상업종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표3의 49종 (세부내역은 붙임참조)
■통합폐업신고서 : 세무서 또는 시군군에 비치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창구 일원화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서 등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 전송“(이송)한 후 담당업무 처리(접수기관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이 아님)
붙임 1. 어디서나 민원처리체 운영지침 별표 3의 49종 현황 1부.
2. 원스톱업무처리절차 1부.
3. 원스톱업무처리홍보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