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1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과 관련하여 바이러스의 농장간 전파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염이 의심되는 가축을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농장 스스로가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요령」 및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수칙」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조기신고 및 차단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요령 1부.
2. 양돈농장 ASF 차단방역 기본행동 수칙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