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후계농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가. 신청기한 : 2023. 9. 27.(수)까지
나. 접수방법 : 거창읍 경제산업담당 방문 제출
다. 사업배정 : 12ha(1인당 2ha까지 신청)
라. 지원자격 : 2018년~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 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마. 신청서류
1. 임대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파일 또는 읍사무소
2.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또는 읍사무소
3.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4.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5. 임대료 납부영수증
6. 주민등록등본
※ 문의 :
강용우
☎ 94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