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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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안내(6.14)

작성일
2024-06-12 10:50:08
이름
보건소
조회 :
74
  • 홍보 리플릿.pdf
2024. 6. 14.(금)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기여를 위해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의사, 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해당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홍보물자료>일반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이지원 ☎ 055940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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