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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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유입방지를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안내

작성일
2024-06-13 09:07:56
이름
위천면
조회 :
24
지난 5월 18일 거창군 연접지(무주군)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현재 계속 확산 중이며, 전국 발생량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및 발생동향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 이행기간 : 2024. 5 ~ 7월(과수화상병 최다 발생기)

○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가 실천사항
- 화상병 발생지 방문 및 잔재물 이동 금지
- 내 농장에 타인 출입금지
- 신발, 농작업 도구 등 소독 철저(적과시 관련 농자재, 적과 인력 등 소독 철저)
- 외부인이 왕래하는 행사 취소
- 모든 농작업자 이력을 영농기록장에 기록
- 신규식재 묘목 구입시 반드시 읍면신고
- 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고 ☎ 1833-8572

* 농기구 소독방법
- 소독약제 : 70% 알코올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20배 희석액)
- 소형(적과·수확 가위 등) : 소독액에 침지 또는 분무소독 / 대형(경운기, 사다리 등) : 분무 소독
- 시중에 판매·공급되고 있는 알코올 스프레이 사용 가능

○ 2024년 과수화상병 발생동향(2024. 6. 12.)기준
- 무주군 : 8건 발생 ⇒ 올해 최초발생 대비 5건 증가
- 전 국 : 347건 발생 ⇒ 전년 동월 대비 175건 증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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