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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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3분기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6-13 09:20:06
이름
위천면
조회 :
94
  •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3분기).hwp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4. 6. 26.(수)까지
2.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3. 지원금액 : 농어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79,000원의 85%(67,150원) 지원
4. 지원일수 한도 : 90일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90일 이용 가능

붙임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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