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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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개정 및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일
2024-06-13 09:37:41
이름
위천면
조회 :
49
  • '24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수정, 240610).hwpx
  • '24년도 어선원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수정, 240610).hwpx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소규모어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농·임업 기본직불금 중복지급 확인 기준을 '신청 직전년도'가 아닌 '신청연도' 기준으로 변경
-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024. 6. 28.까지 → (변경) 2024. 7. 31.

○ 신청대상 : 수산직불제법 제5조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영관계를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자
*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은 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완료하고 직불금 수령일까지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 임산물생산직불금, 육림업 직접지불금 수해대상은 지급제한

○ 지원내용 : 연간 130만원

붙임 1.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수정) 1부.
2. 어선원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수정) 1부.


※ 문의 : 구태완 ☎ 055940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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