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출입명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동의서 작성
- 작성일
-
2020-07-13 16:46:19
- 이름
-
청소년문화의집
- 조회 :
- 87
2020년 7월 20일부터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이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려면 첨부1 개인정보동의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1층 문화의집 사무실에 제출후 시설이용가능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4주 후 폐기하기 때문에 4주가 경과하면 동의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