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격 : 아래 3가지 충족 시
- 대상범주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영유아(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중위소득의 80%이하(아래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문제 중 한 가지 보유(서류 접수 시 검사)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항목으로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수혜기간 :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제공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분유수유일 경우만)
- 영아(6개월~12개월) : 분유(모유수유아 제외),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 유아(1~5세) : 쌀, 당근, 달걀, 감자, 멸균우유, 검정콩, 김
- 임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당근, 검정콩, 애호박,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등
구비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의 경우)
- 기초생활보장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증명서류(해당할 경우)
신청시기 : 2 ~ 3월 중 신청 기간에 한정하여 신청
신청방법
신청 기간에 접수 → 지정날짜, 시간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자가 직접 내소 →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