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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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영양소를 보충식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격 : 아래 3가지 충족 시

  • 대상범주 : 관내 임신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6개월 이내), 영유아(66개월 미만)
  • 소득수준 : 중위소득의 80%이하(아래 건강보험료 기준표 참고)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문제 중 한 가지 보유(서류 접수 시 검사)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항목으로 2024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수혜기간 : 최소 6개월, 최대 1년

제공 보충식품

  • 영아(0~5개월) : 분유(분유수유일 경우만)
  • 영아(6개월~12개월) : 분유(모유수유아 제외), 쌀, 감자, 달걀, 당근, 애호박
  • 유아(1~5세) : 쌀, 당근, 달걀, 감자, 멸균우유, 검정콩, 김
  • 임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김, 당근, 검정콩, 애호박, 미역, 참치통조림, 오렌지쥬스 등

구비 서류

  • 신분증
  •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의 경우)
  • 기초생활보장 혹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증명서류(해당할 경우)

신청시기 : 2 ~ 3월 중 신청 기간에 한정하여 신청

신청방법

신청 기간에 접수 → 지정날짜, 시간에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자가 직접 내소 → 신청서 작성 →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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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055-940-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