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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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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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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계곡 이용료를 냈습니다

작성일
2021-08-01 12:23:19
이름
조은나
조회 :
754
경기도에서 월성계곡까지 온 관광객입니다. 월성계곡 사선대에서 입장료 만원을 내고 계곡을 이용했습니다. 이용료 내라는 사람이 거기가 사유지이니 돈을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계곡이 사유지이면 그러한 표시가 있어야 할것이며, 관광객이 국유지인 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이나 입구 안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평상을 이용한 사람들은 돈을 더 냈을 것인데 기분좋아야 할 여행이 몹시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거창 월성계곡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처에 불법이용료를 단속한다는 빛바랜 현수막이 걸려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군청에서는 휴가철 계곡이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국유지 계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기도 계곡에서는 한번도 이용료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답변]월성계곡 이용료를 냈습니다

작성일
2021-08-04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0
면담신청여부 :
N
먼저, 우리 군 관광지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선대계곡 일원에는 사유지가 존재하며,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는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구간은 자연 하천으로 지형상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에 설치된 평상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철거 및 원상복구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과 하천담당(☎055-940-3643) 및 경제교통과 시장경제담당(☎055-940-36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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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