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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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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집앞 축사 허가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1-06-29 16:39:45
이름
최옥순
조회 :
266
면담신청여부 :
신청
저희 부모님이 40년이상 거주증인 이곳
가조가야로366번 집앞에 축사가 들어 선다니요 정말로 황당 합니다 거창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등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건축 허가된 사항이라는데 군청에서 현장 실사를 제대로 하셨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측사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집앞 축사 반대합니다

[답변]집앞 축사 허가 반대합니다

작성일
2021-07-05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N
귀 가정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1158번지(가조가야로 366) 인근 축사 건립과 관련하여 몇 차례의 전화상담과 서면회신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서도 기존
건축물의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축사는 거창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관련규정에 적합하여 건축 허가된 사항으로 재검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귀하와 가족들에게 예상되는 고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악취와 건강상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건축주와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940-36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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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