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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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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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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는 민원처리를 한 담당자(북상면 조x자)에 대해

작성일
2014-03-08 16:49:32
이름
김우상
조회 :
1736
저희 집 옆에 위치한 156x번지 일대 농지를 장기임대하여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x기(전화 010-2xxx-7xx7, 거주 거창읍)씨가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펌프장 부근 하천 경사로와 농원창고 앞 농수로 주변에 각종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여 왔던 바 이를 단속 시정코자 저는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민원신청번호 : 1AA-1402-098278(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신청일 : 2014. 2. 19
민원신청번호 : 1AA-1402-106100(쓰레기 불법 투기 및 방치 근절) 신청일 : 2014. 2. 21
민원신청번호 : 1AA-1402-106148(개울가 경사지에 버려진 쓰레기 단속바랍니다) 신청일 : 2014. 2. 21

그 결과 김x기씨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의 상습적인 불법투기를 인정하고 스스로 음식물쓰레기와 일부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등 다소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듯싶었으나, 여전히 생활쓰레기 및 농약병과 비닐을 포함한 폐농자재 등이 펌프장 좌측 개울 경사로와 농원창고 앞 농수로 주변에 방치되고 있어 하천과 농수로의 심각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의 민원으로 인해, 김x기씨는 상당부분 자신의 불법투기를 인정하고 일정부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수거 전후 현장사진 확보)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상면 담당자는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김x기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어떠한 법적조치를 했다는 언급조차 없이 2014-02-27일자로 ‘북상면 소정리 156x번지 일대 개울 경사로에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는 수거, 처리하였다’는 답변으로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1. 우선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2항 및 제68조(과태료) ③항 1호에 의거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동법규 규정은 분명, 임의규정이 아니라 법률로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된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담당자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하였다면, 이는 어떤 연유에 의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민원대상자를 일방적으로 봐주는 부당한 조치이며 직무유기이므로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북상면 소정리 156x번지 일대 개울 경사로에 불법 투기된 생활쓰레기는 수거, 처리하였다’는 2014-02-27일자 담당자의 민원답변은 거짓이며 허위이므로 또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일자로부터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쓰레기는, 여전히 수거,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하천 경사로를 심각히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4-03-06일자로 제가 북상면 담당자(조x자)에게 방치된 쓰레기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사진과 함께 문자로 발송하였으나, 오히려 3월 6일 북상면 담당자 및 직원들이 이장과 반장을 찾아가서 개삼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문제의 쓰레기를 수거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행동 자체가 담당자 스스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으로 2014-02-27일자 담당자의 민원답변은 거짓이며 허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짓으로 민원답변을 한 담당자에게는 마땅히 그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3. 더불어 민원을 제기한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쓰레기를 수거하라고 요청한 사실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북상면장과 거창군수께서는 책임있는 관리 감독자로서 뼈저리게 인식해야 하며 분노하고 있는 개삼마을 주민들에게 마땅히 사과하여야 합니다.

20여 가구가 사는 소정리 개삼마을에는 주민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노약자임을 담당자 및 북상면장은 모르지 않을 것이며 또한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 안도 아니고 마을과 동떨어진 야산의 하천 경사로에 특징인이 상습적으로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주민들로 하여금 수거하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며 황당한 일인지 뼈저리게 인식하고 이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마땅히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외치는 거창군은 불법투기된 쓰레기의 근절을 위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오히려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라는 이런 황당한 민원처리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해야할 것입니다. 누가 민원인이며 누가 민원처리기관인지 누가 범법자인지를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행태에 분노를 느낍니다

[답변]어처구니 없는 민원처리를 한 담당자(북상면 조x자)에 대해

작성일
2014-03-14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안녕하십니까?
먼저 생활주변 불법 쓰레기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일부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수거조치를 하였으며, 불법소각한 부분에 대하여도 불법소각을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농자재도 이동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지역의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면사무소를 통하여 조속히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업무담당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하여도 주지를 시키고 민원에 대한 친절하고 공손한 응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불법 투기된 쓰레기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한 미숙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장을 청정지역으로 지켜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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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