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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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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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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과정의 담당자(신x섭)의 무성의한 처리와 답변을 개탄합니다.

작성일
2014-02-20 23:11:32
이름
김우상
조회 :
1454
- 다음은 제가 2014.02.18. 민원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처리기관 민원접수번호 2AA-1402-200388)

저희 집 옆에 위치한 1565번지 일대 농지를 장기임대하여 사과 농사를 짓고 있는 김x기(전화 010-xxxx-7737, 거주 거창읍, xxx웨딩홀 예식장 운영)씨는 개 4~5마리를 방목하고 있습니다.

방목하는 개들이 저희집으로 내려와 밤새도록 짖고 똥오줌을 누며 돌아다니기 때문에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수차례에 당사지인 김x기씨에게 개를 묶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개를 잡을 수없다는 핑계만 늘어놓고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두마리 묶어 놓았던 개들마저 풀어놓는 행동을 하고 있는 바 더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벌써 수년동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민원을 청하오니 동물보호법 13조 등에 의거 즉각 행정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상기 민원에 대한 담당자 신x섭(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의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요청하신『개 방목으로 인한 피해 신고』에 대하여 2월19일 북상면 소정리 소재 과수원을 방문하여 소유주를 면담한 결과 주위의 민원사항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해소코자 2월19일 2마리를 매매처분하였고, 2마리는 포획에 어려움이 있어 처분을 못하고 있는데 포획이 되는 대로 처분하여 주위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후 빠른 조치가 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 다음은 담당자 신x섭의 민원처리에 대한 저의 소견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민원상담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제가 전화로 담당자 신x섭씨와 통화한 결과,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조차하지 않고 민원 대상자인 김x기씨와 전화로 통화한 후 민원처리를 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답변을 주었네요. 뿐만아니라 담당자는 저와의 통화에서 불친절하기 짝이 없는 태도로 '별일 아니니 마음대로 하라'는 식이더군요.

담당자는 처음에는 민법적으로는 과태로 대상밖에 안된다고 하더니 다음에 저와 통화할 때는 과태료 대상도 안된다고 하는 등 제대로 관련 법규나 업무의 숙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락가락하며 민원을 대하는 태도에 '이런 사람이 공무원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어라 할말을 잊었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다는 담당자는 현장상황을 설명해달라는 저의 요구에 진돗개 같은 흰 개 한마리가 묶여 있었고 나머지 2마리는 풀어져 있었으며 2마리는 매매처분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진술이었습니다.

저를 비롯 주민들과 다툼이 일자 김x기씨는 2월 19일 오전 10시 현재 흰개는 이미 죽여 농장 뒤 야산에 버렸고 현장에는 누른개 1마리와 검은개 2마리를 묶어놓았으며 검은개 1마리는 아직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있으니 언제든 확인가능)

즉 담당자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현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으며 설령 현장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전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x기씨가 방육하는 개는 총 5마리며 2월 20일 21시30분 현재 현장상황은 개 1마리를 죽였고 3마리를 묶어 놓았으며 1마리는 그대로 방치된 상황입니다.
즉 담당자가 말한대로 2월 19일 2마리를 매매처분하였다면 2월 20일 현재3마리가 묶여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사진을 확보하고 있으니 언제든 확인가능합니다)

저와 담당자가 오늘(2월 20일) 오후 통화하면서 제가 담당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시키자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버럭 화를 내며 '잘못 볼 수 도 있지 뭘 그러냐'고 하는 담당자의 말에 허탈감 마져 느꼈습니다. 이러한 상황 설명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현장 확인 및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아예 조속히 민원을 종결하는대만 급급하여 상기와 같이 얼토당토 않는 답변을 하고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대낮에 돌아다니며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위협하고 밤새 가정집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위험한 동물을 방치하고 있는 자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이기에 좀더 신중히 사실확인을 하고 주민탐문 등 적절한 상황판단을 한 후 이러한 일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이라면 당당자는 마땅히 동물보호법 1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 25호에 의거 경찰서로 고발 이첩하는 등 적절한 민원처리를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함이 민원담당자의 기본자세로 생각되나 이처럼 사실파악조차 제대로 하지않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고 짜증스럽고 귀찮다는 태도로 참으로 불성실한 답변만을 일관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한마디로 기가막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기초질서를 지키자는 구호를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창군의 공무원이 이러한 자세로 민원을 담당함이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식의 민원처리라면 누가 민원을 요청할 것이며 몰상식한 사람들은 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을 어기며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단 한차례도 제대로 현장을 확인하지 않는 공무원의 무성의한 태도가 기초질서를 망가트리는 주 원인임을 거창군은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백번의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단 한번의 담당자의 정확하고 단호한 조치가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길임을 거창군수께서는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답변]민원처리 과정의 담당자(신삼섭)의 무성의한 처리와 답변을 개탄합니다.

작성일
2014-02-28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말씀하신 개 방목으로 인한 피해 신고 건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주에게 주위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포획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한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농장에 개가 나타날 경우 소방서와 협조하여 포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개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조그마한 민원이든 성심을 다해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민원의 편에서 행정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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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