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수에게바란다

군수에게바란다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구인모 군수님 사진-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군민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열린 공간입니다.

◈ 이곳은 거창의 발전을 바라는 누리꾼 여러분이 거창군 군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 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리: 일반질의는7일 이내, 법령해석·복합검토질의는 14일 이내 * 토요일,공휴일 제외)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적 게시물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내용, 개인정보, 불법유해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시 점검... 하셨습니까?

작성일
2014-02-21 22:48:45
이름
백창규
조회 :
1199
공명정대한 행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번에 올린 질문에 대하여 친절하고 꼼꼼한 답변 달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달아주신대로 "그 시설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시점검을 하여주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말입니다.

1. 첫째 답변에는
현장의 자동식세륜기가 차량바퀴 세척 및 측면살수가 동시에 되는 시설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측면살수시설과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로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설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도로를 달리는 덤프트럭들의 바퀴 측면에는 물 한방울도 안묻어있는걸까요?
또한 현장의 세륜시설이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입수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있는 세륜세차시설 도면과는 다르게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건지요?

2. 송정리 야적장은 환경전담인력 배치 및 이동식살수시설을 이용해 차량세척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살수시설은 호스가 짧아서 운전석쪽 바퀴에는 아예 물을 뿌리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한번이라도 돌아보시고 답변을 달아주신건지 궁금합니다.

상기 현장상황에 대한 실태는 사진 및 동영상으로 충분히 담아두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3. 현재 코아루아파트 2차 공사현장에는 EGI휀스 3M + 분진망 1M로 방진벽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한건설에서 제출한 비산먼지발생신고서의 가설현황도에 의하면 논밭방향을 제외한 삼면 362M는 EGI 휀스 5M + 분진망 1M로 둘러싸겠다고 신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부터 현재일까지 휀스는 3M EGI+1M 분진망으로만 둘러싸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제출한 세륜시설 도면이나 방진벽 가설현황이 실제 현장 상황과는 다름에도 왜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회사의 PAPER WORK이 현장과 따로 가더라도 별문제 없이 통과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조차 또 다른 PAPER WORK 으로 모면하는게 현재 거창군의 행정현실인지 개탄스럽습니다.

4. 담당 공무원의 인사발령으로 생긴 업무공백이 해결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인사이동이 가능한건지요?

[답변]수시 점검... 하셨습니까?

작성일
2014-02-28
이름
열린군수실
조회 :
1
면담신청여부 :
○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코아루2차아파트 신축공사장의 자동식세륜시설은 현장검검결과 정상가동중이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제58조제4항(비산먼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규정에 의거 신고된 자동식세륜기는 측면살수 및 하부살수가 정상작동 되는 등 신고시 제출한 도면 및 사진과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코아루2차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송정리로 반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코아루2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설치된 방음방진벽은 최초신고후(2013.11.19) 변경신고(2013.12.23) 수리되었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비산먼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규정에 의거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방음방진벽 설치기준이 3M 이상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변경신고된 사항은(방음방진벽 높이 5M → 3M) 법적인 제재 대상이 아니며, 위 변경사항은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로 통지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환경과 관련한 민원 내용 및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 홈페이지 환경신문고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녹색환경과 환경관리담당(☎055-940-34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행정담당(☎ 055-940-3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