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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주] 거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작성일
2020-08-10
이름
기획예산담당관
조회 :
470
여기 초점을 받으면 키보드 화살표 상(↑)·하(↓) 키로 대본 스크롤을 할 수 있습니다. [8월1주] 거창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거창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읍, 면별로 선정된 보증인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8월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민원소통과 특별조치법TF팀이 읍, 면을 순회 방문해
주요 내용,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유의사항,
과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증인의 혼란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고
교육 후에는 도로명 주소 홍보 동영상도 시청합니다.

구인모 군수는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보증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신청 대상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군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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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055-940-3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