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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전통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06-02-03 14:13:48
이름
위생담당
조회 :
1243
  • normal62_974_0.hwp

            향토전통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06. 2. 6 ~ 2. 20

2.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3. 지정대상

    우리지역 정서와 부합 되면서 역사성과 보존가치가

    있고 그 맛 과 멋을 전국에 알려 거창을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음식(2~5개소)

4. 지정기준

  - 우리고유의 음식으로서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

  - 조리방법에 있어 전통적인 방법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그대로 실현 하고 있는 품목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하여 가족

     단위 여행객 및 단체관광객이 이용하기 좋은 품목

  - 정통성을 유지 하면서 편의식 선호 식생활패턴

     변화가 가능한 품목

  -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국내 생산재료

     를 사용

  - 사용 그릇은 음식에 적합하고 한국적인 것이어야 함

  - 기타 주민여론 등 타당성이 있는 품목

5. 위 지정기준에 1가지 이상 부합되면 신청 가능함

6. 제출기관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위생담당

    (☎ 940~3060, 3061)

7. 신청서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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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