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전통음식점 지정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06. 2. 6 ~ 2. 20
2. 신청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3. 지정대상
우리지역 정서와 부합 되면서 역사성과 보존가치가
있고 그 맛 과 멋을 전국에 알려 거창을 대표하는
브랜드 음식점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음식(2~5개소)
4. 지정기준
- 우리고유의 음식으로서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품목
- 조리방법에 있어 전통적인 방법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그대로 실현 하고 있는 품목
- 음식의 맛과 질이 우수하면서 가격이 저렴하여 가족
단위 여행객 및 단체관광객이 이용하기 좋은 품목
- 정통성을 유지 하면서 편의식 선호 식생활패턴
변화가 가능한 품목
-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급적 국내 생산재료
를 사용
- 사용 그릇은 음식에 적합하고 한국적인 것이어야 함
- 기타 주민여론 등 타당성이 있는 품목
5. 위 지정기준에 1가지 이상 부합되면 신청 가능함
6. 제출기관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위생담당
(☎ 940~3060, 3061)
7. 신청서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