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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일제조사 안내

작성일
2005-09-02 16:24:58
이름
사회복지과
조회 :
1265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읍 · 면사무소에 적극 알립시다」 □ 정부는 차상위계층 등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일제조사기간 : 2005. 9. 5 ~ 10. 14 (40일간) □ 이번 일제조사기간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범위를 정하여 수급자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 ○ 지역 내 차상위계층가구,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등 ○ 보호가 필요하여 급여를 신청하는 가구 등 □ 보호의뢰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긴급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연계할 예정입니다. □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바라며, 지원을 위한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 · 면사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 9 거 창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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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