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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작성일
2005-09-08 09:31:07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1378
  • 화물분야 유가보조금 신청서.hwp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신청 안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에 지원 하는 유가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05. 9. 8 ~ 9. 21 2. 신청대상 : 버스(고속버스 제외), 택시 및 화물업계 3. 유류사용기간 : 2005. 6. 1. ~ 2005. 8. 31(3개월). 4. 제출서류 ㅇ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ㅇ 일(월)별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1부. ㅇ 자동차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계좌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ㅇ 위수탁계약서 사본 1부. ㅇ 국민연금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직영차량) 5. 기타 의문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과 (☎ 055-943-727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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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