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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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19 18:23:2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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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314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거창군 소재 세대주 및 법인,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납 기 : 2004. 8.16 ∼ 8. 31
□ 납부할 세액
○ 개인세대주 : 5,000원
○ 개인사업자 : 50,000원
○ 법인 : 종업원수 및 자본금에 따라 50,000 ~ 500,000원
* 주민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 납부 방법
○ 거창군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LG카드에 한함)
○ 기타방법
- 인터넷뱅킹, PC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등 가능
※ 기타 주민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055-940-3121,3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