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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05-08-19 18:23:20
이름
재무과
조회 :
1314
                              8월은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거창군 소재 세대주 및 법인,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납 기 : 2004. 8.16 ∼ 8. 31

□ 납부할 세액
  ○ 개인세대주 : 5,000원
  ○ 개인사업자 : 50,000원
  ○ 법인 : 종업원수 및 자본금에 따라 50,000 ~ 500,000원
  * 주민세액의 1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 납부 방법
  ○ 거창군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
  ○ 신용카드 납부 (LG카드에 한함)
  ○ 기타방법
    - 인터넷뱅킹, PC뱅킹, 텔레뱅킹, 자동이체등 가능

※ 기타 주민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055-940-3121,31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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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