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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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2 23:38:3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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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1353
거창군 공고 제 2005-383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백두산천지온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1번지김주영2005.08.23
25시편의점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25번지천종순2005.08.23
베스트할인클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95번지이정희2005.08.23
2005년 8월 23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