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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작성일
2005-08-22 23:38:30
이름
경제과
조회 :
1353
거창군 공고 제 2005-383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백두산천지온천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1301번지김주영2005.08.23 25시편의점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005-25번지천종순2005.08.23 베스트할인클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95번지이정희2005.08.23 2005년 8월 23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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