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자치경찰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알림

작성일
2005-08-29 15:38:05
이름
김미정
조회 :
1373
  • 자치경찰법안세부사항.hwp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자치경찰법안 등 6개 제.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군민여러분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 일시.장소 : 2005. 9. 2(금) 10:00~12: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 ○ 주요내용 : 자치경찰의 조직.사무.인사 운영방안,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자치경찰제 시행시 고려사항 등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