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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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9 15:38: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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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 조회 :
- 1373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자치경찰법안 등 6개 제.개정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군민여러분께서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 자치경찰법안 공청회
○ 일시.장소 : 2005. 9. 2(금) 10:00~12:00,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
○ 주요내용 : 자치경찰의 조직.사무.인사 운영방안,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자치경찰제 시행시 고려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