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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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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령해석제도 안내

작성일
2005-08-08 14:37:55
이름
법무통계담당
조회 :
1352
  • 새로운법령제도안내.hwp
2005. 7.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편된 법령해석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제처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완화되었고, 또한 일반국민도 일정한 요건하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 차원 높은 법적 서비스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널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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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