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감소시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5. 8. 4부터 터미널ㆍ차고지ㆍ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규제됩니다.
□ 공회전 제한대상
☞ 주ㆍ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
□ 자동차 공회전이 불필요한 사유
☞ 휘발유ㆍ가스사용 자동차는 전자제어식으로 30초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하고, 천천히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 경유사용 자동차는 2분이상은 공회전이 불필요하고,
겨울철에도 5분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 거창군내 차량이 공회전을 하루 5분씩만 줄이면
☞ 대기오염물질 15톤 절감으로 사회적 피해비용 5억원을 줄일 수 있으며,
☞ 연료 527㎘ 절감에 따른 연료비 7억원 절감
□ 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내용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이륜, 긴급ㆍ정비ㆍ냉동ㆍ냉장차는 제외)
☞ 제한장소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등 제한지역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2005. 6월중 지정예정이며 표지판 설치되어 있음)
☞ 제한시간 : 5분
☞ 제한방법 : 공회전 차량 발견시 공회전 중지토록 경고후 시간 계측
하여 제한시간 5분 경과시 과태료(5만원) 부과
☞ 시행시기 : 2005. 8. 4.
□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문의
☞ 거창군 환경녹지과(☏055-940-3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