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휴무 전면 시행안내

작성일
2005-06-27 17:35:01
이름
행정과
조회 :
1087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토요휴무 전면 시행안내


2005년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의『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매주 토요휴무제를 전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05. 7. 1부터

■ 휴 무 일 : 매주 토요일

■ 협조사항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터넷(전자민원창구)을
     이용한 민원발급을 해 주시고
   - 토요일 전일까지 민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안내

   ○ 설치장소 : 5개소 
       - 군청 민원실, 가조면사무소,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사과원예농협, 대평 농협
	 
   ○ 발급가능민원 : 12종
      - 본인확인이 필요한 증명(7종) :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농지원부,
	       의료급여증명서, 병적증명서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증명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불가)을 
           지참하여 합니다.
      -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증명(5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부동산등기부등본(군청민원실, 
	        가조면사무소에서만 발급가능/부동산등기부등본은 휴무토요일에는 
	        발급이 가능하나 일요일은 발급 불가)
   ○ 인터넷발급 가능민원 
       - 접속방법 : 대한민국전자정부(www.egov.go.kr) 
         또는 거창군 홈페이지 → 전자민원창구 → 거창군 전자민원창구 클릭
      - 발급대상민원(8종) :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 농지원부등본,
        모자가정증명,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 건축물대장
      -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은 사전에 인증기관(은행,
        우체국, 증권사)의 인증서가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되어야 발급
	        가능합니다.

     ※ 기타 휴무토요일 민원상담은 토요민원상황실(민원실) 또는 군청  
        당직실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토요민원상황실(종합민원실) : ☎ 055-944-3001
        ○ 군청 당직실 : ☎ 055-940-3222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