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급여 청구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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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6 16:22:2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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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장
- 조회 :
- 1962
◆장제비 (법 제45조)
◇ 지급대상 : 가입자 및 피부양자 사망시
◇ 구비서류
- 장제비 지급 신청서(소정양식)
-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사망사실이 등재된 호적(제적)등본 중 1부
- 건강보험증 및 예금통장
◇ 지급금액 : 25만원(가입자, 피부양자 동일)
◇ 신청기한 : 사망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장제비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사망사유가 제3자에 의한 외인사(타살)로 가해자 또는 타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
- 사산 또는 인공임신 중절한 경우 및 소멸시효(청구기한)가 완성된 경우
◆출산비 (법 제44조)
◇ 지급대상 :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시 (예-자택, 구급차안등)
◇ 구비서류 : 출산증명서류(출산확인서:공단서식), 건강보험증, 예금통장,
도장
◇ 지급금액 : 첫번째자녀 - 76,400원, 두 번째이후 - 71,000원
◇ 청구기한 : 출산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내
◆ 장애인 보장구급여비 (법 제46조)
◇ 지급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자
◇ 구비서류 : 복지카드,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증, 예금
통장,도장
◆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경우 복막관류액 투석시 약제비 청구 (법 제44조)
◇ 구비서류 : 원외처방전, 영수증, 건강보험증, 예금통장, 도장
◆본인부담액상한제 사후 환급금 (시행령 제22조 1항,3항)
◇ 지급대상 : 고액․중증질환 치료시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적용진료비(본
인부담액)가 6개월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 본인은 300만원까지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우리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시행시기 : 2004. 07. 01 진료분부터
◇ 신청방법 : 개별 신청안내문 통보에 의해 계좌신청
◇ 적용 제외대상 : 병실료 차액,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 http://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창지사장
(☎1588-1125 또는 940-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