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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05-06-02 17:51:26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177
  • 2005년1기분 환개부담금 반송고지서.xls
거창군 공고 제 6 호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기분 및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ㆍ거소 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독촉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5년 6월 2 일 ~ 6월 17 일(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과 같음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거창군청 환경녹지과 (전화 055-942-2121) 6. 만약 위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2005 . 6 . 거 창 군 수 붙임 : 환경개선부담금 반송고지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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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