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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 보호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작성일
2005-03-16 18:25:17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1349
  • 야생동식물보호.hwp
야생동식물과 그 서식 번식지 및 생물자원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야생동식물보호법이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 야생동ㆍ식물 보호ㆍ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뱀ㆍ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실정 이었다. 이번에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함부로 잡으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양서ㆍ파충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 하였다. ㅇ 둘째, 종전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과 보호야생동ㆍ식물로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여 왔으나 이제 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 위기야생동ㆍ식물ⅠㆍⅡ급으로 나누어 지정ㆍ관리된다.(보호야생동ㆍ식물지정제도는 폐지됨) ㅇ 세째,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및 그 가공물(음식품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자 처벌 제도를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1. 양서ㆍ파충류 포획금지내용 및 사례별 문답 2. 멸종위기 야생 동ㆍ식물 목록 3. 먹는자 처벌제도 도입 내용 및 사례별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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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