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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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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계획입니다

작성일
2005-02-24 10:13:08
이름
행정담당
조회 :
1405
  • 홈페이지게시용.hwp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계획입니다. 인사교류 희망자는 붙임 계획을 참고하셔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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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