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만19세 미만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각 100만원)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소,
노래방(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등의 종업원(단순종업원
포함)으로 고용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1,000만원)
▣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300만원)
▣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음란·폭력만화·잡지,
음반, 비디오, 영화, 연극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징금 100만원)
주) 청소년보호법 위반시 상기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부과)도 동시에 받게 됩니다.
☆ 청소년인지 의심스러울 때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여 반드시
나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업주의 의무사항)
거창군·거창경찰서·거창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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