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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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5 11:03:2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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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1273
거창군에서 부과하여 체납된 각종 세외수입을 주민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체납된 세외수입을 효율적으로 징수하여 군 재정확충에 이바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체납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운영기간 : 2004.11.15 - 2004.12.31(47일)
. 참여대상 : 세외수입 체납자 (세외수입: 각종 대부료(임대료), 하천 도로
등 사용료,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각종 과태료 등)
. 납부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
. 문 의 처 : 거창군 재무과(055-940-3125) 및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