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궐선거 개요
○ 선거일 : 2004. 10. 30(토) 06:00
~ 20:00
○ 선거구 : 거창군선거구(거창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 부재자신고기간 : 2004. 10.
11 ~ 10. 15【5일간】
※ 10. 15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10. 13일까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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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대상
☞ 신체의 장애가 아주 심하여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어렵거나,
☞ 병원·요양소에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서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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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절차
▶ 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가?
『부재자신고서』 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거소투표사유, 거소, 성별, 생년월일 등 해당사항을 빠짐없이 기입하여야 하며, 본인이 날인(서명 또는 손도장도 가능)을 하여야 합니다.
▶『부재자신고서』 해당자임을 어떻게 확인받는가?
☞ 신체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는 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리·반장의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확인받지 아니한 채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 병원 또는 요양소에서 오랫동안 치료받거나 요양중인 사람은 병원의 장 또는 요양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10. 15까지 신고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agaha.go.kr)에 게재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 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
(10..
30 )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