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은 거창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보궐 선거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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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17:41:1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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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
- 1441
- 굿모닝 보궐선거! 굿바이 불법선거! -
오는 10월 30일 거창군수 및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가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다함께노력합시다.
보궐선거 주요일정
▣ 부재자 신고 ---------2004. 10. 11 ~ 10. 15(5일간)
▣ 후보자등록 ---------2004. 10. 15 ~ 10. 16(2일간)
▣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2004. 10. 16 ~ 10. 18(3일간)
▣ 투표 ------------- 2004. 10. 30(토) 06:00~20:00
부재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04년 10월 11일 ~ 10월 15일 까지
▣ 신고처 : 읍.면장(우편 또는 인편)
※ 신고서 서식은 군, 읍·면사무소 민원실 등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부재자신고서는 부재자신고서에 내용을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반드시 날인
(서명이나 손도장도무방)하여 10.15(금)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도착
(우편 또는 인편)되어야 합니다.(우편요금 무료)
※ 본인의 서명,날인, 소속기관·시설의 장, 병원,요양소의 장,
통,리,반의 장의 직인 또는 사인이 없는 신고서는 무효가 됩니다.
선거인명부 열(공)람 안내
▣ 열(공)람기간 : 2004. 10. 16(토) ~ 10. 18(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열(공)람장소
▶열람장소 :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통상 읍,면사무소)
▶ 공람장소 : 통(리)의 장이 지정하는 공개된 장소
▣ 열·공람이 가능한 자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빠져 있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유권자는 선거인명부 열·공람을 하여 선거인
명부 등재여부를 확인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