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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작성일
2004-07-27 16:17:35
이름
재무과
조회 :
1355
2004. 재산세 납부안내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2004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선박·항공기·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우리지역개발과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되오니, 납부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군청 재무과(☎ 940-3121~2) 또는 읍·면 사무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목 : 재산세 - 납세의무자 : 2004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선박·항공기·소유자 - 납부기한 : 2004년 7월 1일 ~ 7월 31일 까지 - 납부장소 : 관내 전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 - 이의신청 :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 납부기한경과후 조치 : 납부 기한으로 1개월까지는 5%의 가산금이 가산 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고지된 금액이30만원 이상인 경우이며 최고 60개월까지)이 추가되고,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 하면 체납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의처 : 군청 재무과(☎940-3121~2)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세무담당) 2004년 7월 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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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