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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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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업무는 7월 30일부터 시·군청에서 시행!!!

작성일
2004-07-16 18:26:01
이름
문동숙
조회 :
1609
  • 사용전검사제도란.hwp
☆ 사용전검사 제도란? 
  건축물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구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25조)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 8조의 규정(건축허가)에 의한 연면적 150㎡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사용전검사 시행청 
   관할 시·군청 검사담당부서(‘04.8.31까지는 체신청과 합동시행)

☆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범위
   1.구내통신선로설비        2.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3.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4. 텔레비전 공동시청 설비공사(추가된 대상)

☆ 사용전검사 신청
   건물내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시공한 발주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와 준공설계
   도서 사본을 첨부(건축면적별 검사 수수료포함)하여 건축 장소인 관할시·군
   담당부서로 검사 신청

☆ 건축주가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관련행위 위반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자세한 내용과 관련법규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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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