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군정소식 > 새소식

새소식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04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안내

작성일
2004-06-02 15:36:56
이름
재무과
조회 :
1597
  • 열공람공고(안).hwp
'2004 정기분 종합토지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 234조의 21(신고의무), 동법 제 234조의 22(공람 및 이의신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04조의 19(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 관내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 공람 및 변동사항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기간내 빠짐없이 공람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2004. 6. 25일까지 이의신청 및 변동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역 :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