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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 일제단속

작성일
2004-06-02 19:06:39
이름
이혜숙
조회 :
1648
  • 일제 단속97.hwp
장애인자동차 표지 일제 단속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전면 갱신토록 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대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의 부정사용 방지와 장애인자동차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보행상의 장애유무〉와 〈장애인의 운전여부〉에 따라 [주차불가] 및 [주차가능]으로 4종 구분하여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한 달라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7월 1일 부터는 표지를 갱신하지 아니하고 구표지를 부착한 채 운행하는 장애인차량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8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기존표지 사용자는 새로운 표지로 교체하고 기존의 표지는 반납하여야 하며, 표지 신청 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파일 : 달라진 장애인자동차표지 그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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