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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실시

작성일
2004-06-08 09:20:11
이름
건축담당
조회 :
1607
거창군은 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의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 불가 및 물건 적치 금지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과 주차 공간 확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상반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 점검을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 및 물건 적치 등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군은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수시점검 및 연중 2회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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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