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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 대여 안내

작성일
2004-06-09 13:02:56
이름
장애인복지담당
조회 :
1643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 저소득장애인의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아래와 같이 장애인 자립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드립니다. 1. 대여대상 : 장애인가구주 또는 배우자로서 생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자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 기준) - 1인가구 : 74만원이하 - 2인가구 : 122만원이하 - 3인가구 : 168만원이하 - 4인가구 : 212만원이하 - 5인가구 : 240만원이하- - 6인가구 : 272만원이하 - 7인이상 가구 : 1인증가시마다 32만원씩 증가 2. 대여조건 - 1가구당 대여한도 : 1,500만원 - 대여이자 : 4%(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무보증 여신대상자(대여금액1,200만원이하) ㅇ 금융기관대출금(신용대출 및 현금서비스 이용합계액)이 2천만원이하로서 연간 재산세 2만원 이상 납세실적이 있거나,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인 없이 대여 받을 수 있음. ■ 보증 여신대상자(대여금액 1,500만원이하) - 다음요건을 갖춘 보증인의 연대보증 시 대여 가능 ¤ 보증인요건 : 재산세 2만원이상 납세실적이 있는 자 또는 연간소득이 800만원이상인자 ■ 담보여신대상자 : 무보증 대여 또는 보증인 입보가 불가할 때에는 물적 담보 등 제공 필요. 3. 대여목적 - 생업자금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창업에 필요한 비용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4. 신청기한 : 년중 5.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6.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읍·면사무소 비치) 7. 문 의 처 : 군청사회복지과(940-3148~3149),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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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화담당(☎ 055-94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