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전검사 제도란?
건축물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구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이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25조)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 8조의 규정(건축허가)에 의한 연면적 150㎡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 사용전검사 시행청
관할 시·군청 검사담당부서(‘04.8.31까지는 체신청과 합동시행)
☆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범위
1.구내통신선로설비 2.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
3.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4. 텔레비전 공동시청 설비공사(추가된 대상)
☆ 사용전검사 신청
건물내 설치되는 통신설비를 시공한 발주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와 준공설계
도서 사본을 첨부(건축면적별 검사 수수료포함)하여 건축 장소인 관할시·군
담당부서로 검사 신청
☆ 건축주가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관련행위 위반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 자세한 내용과 관련법규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