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구인광고 신고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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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03 00:00:2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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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1900
허위구인광고 신고 안내
허위구인광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허위구인광고신고창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구인광고의 유형 >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 관련법규 및 벌칙 규정 >
허위구인광고를 하거나 허위의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는 직업안정법 제47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 고 처 : 진주지방노동사무소 또는 거창군 경제과(943-1919)
붙 임 : 허위구인광고 대처요령 및 신고서 1부. 끝.